[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현대그룹은 현대계열 채권은행협의회가 "27일까지 무조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체결방침 수용여부를 9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한 공문에 대해 "양측이 만나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협의한 후 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그룹은 "당장 체결방침을 수용하라는 건 선후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회신공문을 (채권단측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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