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SSCP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와 관련,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분식회계에 대해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8일 답변했다.
SSCP는 "인천 본부세관으로부터 무역거래에 관한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송치 혐의내용에는 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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