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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성분 건식 판매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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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등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 기능성 표방제품 62개를 집중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실데나필류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고, 요힘빈과 시부트라민은 신경장애, 경련, 중추마비를, 이카린은 어지럼증, 구토, 이뇨 억제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해당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사에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는 해외 여행객이 해당 제품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수입통관(안전성 검증 절차)을 거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구제도 어렵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구별 방법으로 ▲현품 라벨에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거나 기능성 표방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질병 효능·성기능 개선 등 허위광고 ▲해외 현지 직배송·구매대행 방식의 배송형태 ▲사업자(판매자)의 정보가 해외인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확인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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