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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다가오는데..꼬여가는 현대건설 매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이르면 14일 대출계약서 제출 최종 마감시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6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대출계약서 제출을 재요구 하는 등 현대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현대건설 매각 문제가 점점 꼬여가고 있다.

더구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M+W그룹의 모기업인 스툼프그룹에 현대건설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지분(72.5%)을 넘기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확인서 서명도 은행 계열사 임원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3자 서명 논란에도 휘말렸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제출할 수 없다"고 못박은 대출계약서 제출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현대그룹의 강경한 대응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6일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이 보낸 '재무약정체결 촉구' 공문에 대해서도 "협의개시를 하는 적절한 시점을 제안해 달라는 요지의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며 재무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확인서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7일 오전까지 만족할 만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은 설득력있는 추가 소명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양해각서(MOU)에 따라 5일간의 추가 소명 요청을 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이튿날인 8일부터 추가 소명을 요구할 경우 현대그룹의 소명 마감시한은 오는 14일이 된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당초 적정한 소명자료를 건네받지 못한 경우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가 소명 개시일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이라 소명 개시는 이번 주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출계약서 제출 최종 마감시한이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대그룹이 이 기한내에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의 소명자료를 내놓지 못할 경우 절차상으로는 현대그룹과의 MOU 체결 계약이 해지되고 예비우선협상자인 현대차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현대그룹은 일단 현대건설 인수 후 현대엔지니어링 매각 의혹에 대해 "현대건설 매각 공고 전후로 독일의 M+W그룹 측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법적 구속력 없는 협의서"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 경영권을 포함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해 인수전 시작 전에 협의를 끝낸 사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출확인서 서명자와 관련해서는 "나티시스은행 소속 임원이 맞고 단지 넥스젠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을 뿐"이라며 "MOU에 명문으로 보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나티시스은행 발행의 확인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계속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M&A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채권단에서는 의구심을 품을 만한 사안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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