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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안전기준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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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합의요지


-제작사별 2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우리 요구에 따라 아래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
(1)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
(2) 25,000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 검토(review)
(3)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 기준 요건 부과
(4)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확보(조치 발동 후 협
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당하게 시장접근을 거부·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 도입 (한·EU FTA 동일내용)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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