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적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도발할 경우에는 자위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 여부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묻는 박상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발적 충돌은 확전 방지를 위해 교전규칙을 적용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와의 교전규칙 개정 협의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실무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그렇게 될 경우 혼선이 있다"며 "가칭 무력도발에 대한 규칙을 장관 훈령으로 내려서 그것만 알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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