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처음 중앙부처로 5급 이상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데 이어 추가로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면직시키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부터 근무 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22명을 선정해 재교육시키고서 업무평가 등을 거쳐 5명을 면직 대상자로 분류하고 12명은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5명은 더 지켜보고서 3~6개월 후에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면직 대상자는 6급 1명, 7급 4명으로 모두 지방노동청 소속이며, 30ㆍ40대 연령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도록 기회를 준 다음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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