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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헌정회육성법 지원대상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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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일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헌정회육성법과 관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를 돕는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가 있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의 원로 의원들 중 생활이 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액의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부유한 사람이나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상태, 재직 동안 부정부패에 연루돼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4년 미만의 국회의원 생활을 한 분들에게 동일한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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