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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급이상에도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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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이 노사 단체협약 대상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노조원외에 단협대상이 아닌 비노조원 3급이상 간부직원에도 적용키로 했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차장급(3급) 이상 간부 직원들에게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퇴직 전 4년 동안의 임금 수준을 56세(100%)를 기준으로 57세 90%, 58세 80%, 59세 60%, 60세 50%로 설정하는 것이다.


한전은 노사합의로 지난 7월부터 비간부직 노조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른 일반 직원들의 퇴직 4년간 임금 수준은 57세 95%, 58세 90%, 59세 70%, 60세 65% 등이 적용된다. 동일한 임금피크제이지만 간부직의 임금삭감률이 비간부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한전은 지난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크제를 적용한 일반 직원들의 임금총액이 기존 정년제에 근거해받는 총액보다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간부 직원들의 임금삭감률을 높인 것은 국회의 지적을 감안한 결과"라며 "일반 직원들의 임금삭감률은 단체협약 사항이라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간부 직원들과 비슷하게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 관계자는 "피크제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 판단에 맡겼다"면서 "적용 대상은만 56세 이상 435명인 데 그 중 385명이 이 제도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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