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돈분(豚糞) 냄새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주민이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배상해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은 충청남도 부여군 A마을 주민 3명이 근처 돈사와 배설물 처리장 악취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해 1인당 100만원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 마을 주민들은 “2007년부터 돼지와 분뇨 냄새 때문에 괴롭다”고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2010년에 돈분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해 피해 가중 됐다”면서 주거이전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요구해왔다.
조정위 측은 “사업자가 2005년 기존 돼지 6000두를 사육하던 농장을 인수해 2007년부터 두배인 1만2000두를 사육하는 등 규모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조정위가 악취를 측정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돈사 인근 주민가옥에서 악취세기가 악취피해인정기준은 2.5를 훨씬 넘은 최대 3.0~3.5도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주거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악취로 민원을 제기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는 “악취의 특성상 같은 장소에서도 바람에 따라 악취 세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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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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