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복숭아꽃의 햇빛 값은 3100만원?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해 복숭아 과수원에 햇빛을 가려 과수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북 영천시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경작하던 한 농민이 '대구 ~ 포항간 고속도로 자호천교 교량'으로 인해 과수원에 햇빛이 가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3100만원을 배상'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숭아 재배 농민은 "자호천교 교량 상판이 올라간 지난 2003년 8월부터 자호천교 교량탓에 복숭아나무 일부가 죽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일조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여름에는 일조방해율이 미미하나, 겨울에는 최고 60%의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 전문가는 "복숭아나무가 해마다 일조부족으로 과실의 품질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과실수"라면서 "피해농가의 경우는 자호천 교량이 꽃눈에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도로 교량을 설치할 때는 주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