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미신고 해외부동산 몰수ㆍ추징' 조항 위헌제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뒤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미국 하와이주 고급 콘도를 사들이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 전무가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몰수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조 전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로 예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책임이 무겁지 않은 때에도 해당 부동산을 몰수토록하고 있다. 이는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무는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루루시에 있는 고급 콘도를 262만여달러에 구입하고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9월 조 전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262만여 달러를 구형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