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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사장공모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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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사장 구속..3년간 CEO 3명 다 임기 못채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천우진 기자]김광현 코스콤 사장이 검찰수사 1년만에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공모를 통해 코스콤의 수장을 선정하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코스콤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2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과징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사장은 현대정보기술 상무로 재직하던 때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이 이번 사건으로 자진사퇴 할 경우 코스콤은 지난 3년간 공모한 3명의 사장 모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바뀌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능력있고 깨끗한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사장공모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모를 통해 2006월 5월에 취임한 이종규 전 사장은 임명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고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임기를 1년여 남기고 2007년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바통을 넘겨받은 정연태 전 사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IT TF팀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었고 코스콤 사장에 임명됐지만 됐지만 한국멀티넷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금융기관에 진 부채를 갚지 못해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자격논란에 휩싸이며 사퇴했다.


이어 현재 김광현 사장이 코스콤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김사장은 취임 후 비정규직 노조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회사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과거 금품수수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으며 또 다시 중도사퇴라는 위기에 몰리게됐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전무이사 1명과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한 비상임이사 2명, 정보통신, 법조계 등 외부인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사들로 사장추천위원회가 결성되면 사장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를 통해 주주총회 승인후 금융위원회의 허락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코스콤 노조 관계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제로 사장을 선발하지만 회사를 위한 적임자를 선출하기 보다는 정치권 논리에 휩싸인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김 사장 역시 1년 전 금품수수의혹에 휘말리며 노조에서는 사퇴요구를 했다"며 "이번에는 문제없는 인사가 코스콤의 사장으로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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