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옵션쇼크 와이즈에셋, 직원이 38억원 횡령까지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옵션만기 사태 당시 손실로 존폐 위기에 몰린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서 회사 직원의 횡령 사건까지 발생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와이즈에셋자산 경영지원팀 직원 손모씨가 회사계좌의 잔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8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와이즈에셋의 옵션만기 쇼크 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혐의가 드러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즈에셋은 지난 19일 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손씨 수배가 아닌 출국금지 상태로 검찰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손씨의 위치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태 와이즈에셋 마케팅본부 이사는"최근 고소를 마치고 자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며 "빼 돌린 돈은 회사 자산으로 고객에게 손실이 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와이즈에셋은 지난 11일 옵션만기 쇼크 당시 사모펀드인 '현대와이즈다크호스사모파생상품 1호'를 옵션 양매도 전략으로 운용해 89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증거금을 제외한 760억원을 대납한 하나대투증권이 구상권 등을 통회 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라 회사의 존폐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