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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업계 "상생법 개정안 통과,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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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상생법은 유통법과 더불어 260만 소상공인들이 6년간 소망해온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으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SSM(기업형 슈퍼)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SSM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이 법안은 정부의 통상마찰 우려와 여야간 이견을 보여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국회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관련 규제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가맹점까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돼 유통법과 함께 대기업의 재래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단체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모두 통과된 만큼 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법안의 통과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재래시장과 영세 수퍼마켓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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