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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꼼짝마'..여야, 오늘 상생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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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25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상생법은 여야간 입장차로 7개월 동안 표류해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했다. 그동안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사업조정제에 적용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 사업을 확장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10일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생법마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SSM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받는 셈이다.

그동안 여야는 상생법의 쌍둥이 법안격인 유통법 처리에는 쉽게 합의했지만, 상생법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효율적인 SSM 규제를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생법 처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여야는 유통법은 우선 처리하고, 상상법은 나중에 처리키로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무력도발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결의안 제목과 규탄 수위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날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에는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피해 복구, 국제적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북한에는 침략 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대북 규탄 및 도발행위 중단 요구와 함께 남북 양측이 사태의 악화 방지와 한반도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적 체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시킨 결의안을 마련, 이날 외통위에서 통과시키고 만일 여당의 거부로 외통위 처리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에 직접 수정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내용에 대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며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자'는 민주당안과 '단순만 규탄만 하자'는 한나라당안이 충돌하고 있지만 조정할 것"이라고 결의안 처리를 낙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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