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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선임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보험모집인이 1000인 이상인 법인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약관이해도 평가 대행 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정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을 소비자로 구성키로 했다.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은 보험협회나 보험연수원 등이 '모집종사자 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기본 과정 및 외부 교육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시 심사 기준은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일 것으로 정했다. 보험기간 15년 이내 등 장기손해보험 관련 제도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감독규정은 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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