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대만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가 23일 대만에서 구양근 주타이뻬이한국대표와 량잉빈(Liang Ying Bin) 주한타이뻬이대표간에 서명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대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대만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대만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교류 증대를 통해 향후 양측 간 실질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대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에 이은 11번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한해 약 5만3000여명의 우리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정 기체결국에 대해서는 참가자 쿼터를 확대하고 주요국으로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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