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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공정위 검찰 고발에 효성 8%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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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 검찰 고발 소식에 효성이 8% 이상 주가가 급락했다.


22일 오후 2시40분 효성은 전일대비 8.15% 빠진 10만700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공정위는 계열사 7곳을 누락 신고한 조석래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아들 또는 계열사 등이 최대주주로 계열사 요건에 해당되는 7개 사를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이다.

효성은 지난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3사의 누락을 자진신고 했으며, 이후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의해 펄슨개발 등 4개사의 누락이 추가 확인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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