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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지급 제동… "공제조합 약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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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보험금 지급에는 늑장을 부려온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보험금 지급 시기를 임의로 정해온 37개 생명·손해보험사에 약관을 스스로 고치라고 통보하고, 금융위원회에도 보험사 약관의 기준이 되는 금융감독원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동차 사고나 질병, 화재가 발생해 보험료를 청구해도 보험사들이 조사 나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을 제 때 주지 않는 일이 잦았다.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이뤄지지 않아 고객들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보험사(생명 22개, 손해 15개)의 약관에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지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태는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아무 제한 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 기한도 제한이 없는 현재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금융위가 올 연말까지 보험표준약관을 손보기로 했다"며 "보험금이 제 때 지급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이 서면으로 통지되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년에는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약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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