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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운동본부' 간부 금품수수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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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4대강살리기운동본부' 소속 한 간부가 사건 무마를 댓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경찰청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4대강살리기운동본부 조직국장 박모씨와 서울 소재 월간지 고모 정치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1일 부천시 원미구 한 주점에서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 모(48)씨 등을 만나 "경찰청장과 담당 경찰서 서장과 친하다"고 친분을 과시한 뒤 "청장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작업미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조직국장 자리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대강살리기운동본부는 민간이 결성한 사단법인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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