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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감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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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일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도입을 고려중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내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려중인 법인세 인하와 맞물려 일본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현재 40%인 법인세를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5%포인트, 외국기업에게는 10~1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촉진법안의 정확한 세제혜택 규모와 지원 방안 등은 법인세 감면과 함께 논의를 거친 뒤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단기 계약 직원을 늘리는 등 법안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업이 밝힌 고용자수와 고용자 보험 등록 건수를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자 보험은 한 주에 최소 20시간 이상, 최소 31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일본의 구직난은 심각한 상태다. 전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대학 졸업 예정자(내년 봄 졸업) 중 취업 내정자(10월1일 기준)는 전년에 비해 4.9%포인트 감소한 57.6%에 그쳤다. 이는 지난 1996년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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