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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부정당업자 제제 방안 개선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과잉처벌 및 중복처벌 문제점도 나타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서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며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한정된 제재로 인해 과잉처벌 및 중복처벌의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소개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공공계약법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보다 낮은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잉·중복 처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는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뇌물 공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시효 기간을 5∼7년으로 하고 부도 등 애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면제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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