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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말레이시아와 원산지검증 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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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청장, 압둘라만 국제통상산업부 사무차관 서명…“FTA 이행위한 원산지 검증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원산지검증 협력을 위해 손잡았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와 원산지증명 및 검증을 위한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윤영선 관세청장과 압둘라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사무차관이 두 나라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한?아세안 FTA 발효 후 아세안국가와 원산지검증협력 MOU를 주고 받은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처음이다.


◆양해각서에 담긴 내용과 연락창구=각서는 두 나라간 원산지증명 및 검증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이행과 교역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각서엔 양국 원산지관리당국간 원산지 증명 및 검증관련 정보 교환, 원산지검증 표준절차 및 원산지 현지검증 때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원산지검증 대상기업이 원산지입증자료를 주지 않거나 현지검증을 거부할 땐 특혜관세적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실려 있다.



원산지관리업무를 맡은 우리 관세청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사이에 직통연락창구를 둬 ▲협정 해석·운영상의 이견 조율 ▲현지 진출기업애로 해결 ▲정보교환 및 원산지 상호검증 등 두 나라간 협력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직통연락창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말레이시아는 국제통상산업부 아세안경제협력과장이다.


이번 MOU 체결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의 통일성과 예견성을 확보, 수출입기업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촉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 MOU는 지난해 11월 우리 관세청 제안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교섭회담을 가진 뒤 이메일로 여러 번 문안을 협의, 합의한 데 이어 이날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서명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에 따른 원산지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의 원산지관리당국이 맡고 있어 수출국 원산지관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채널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국 관계당국이 원산지검증을 부실하게 하거나 검증결과를 제때 알려주지 않을 땐 특혜관세적용이 배제돼 국내 기업의 피해와 통상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요 FTA 교역국가와 원산지검증협력 MOU 체결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결과 미회신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조치로 국내 수입자들이 약 100억원의 관세를 더 물게 되는 등 피해가 생긴다.


◆두 나라 주요 교역 현황=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1962년 수교 이래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지역의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이어왔다.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효성중공업, 고려제강 등 549개에 이르며 2007년부터 올까지 현지누적 투자액은 16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두 나라 교역규모는 130억 달러(수출 50억 달러, 수입 80억 달러)로 아세안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교역량이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은 48.0%, 수입은 28.8% 급증세다.



주요 수출품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철강판, 기계부품, 무선통신기기이나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 석유제품, 원유, 목재 등 1차 산품이다. 양국이 서로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교역이 늘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은 동남아 주요 교역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도 MOU 문안협의를 끝내고 올해 중 서명할 계획이다. 인도, 태국, 미얀마 등 주요 FTA 교역대상국과도 MOU 체결을 늘릴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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