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과 페루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假署名)이 이뤄졌다.
아직 정식서명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양국은 대외교역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동력'을 얻게 됐을 뿐 아니라 경제적 위상 제고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서울에서 한·페루 양국 통상장관이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96개 농산물 품목(HSK 기준) 중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 HSK 기준 89개는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오렌지와 포도에는 계절 관세를 부과해 성출하기(오렌지 11~4월, 포도 5~10월)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페루는 관상어, 뱀장어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5년 이내로 폐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은 농업, 어업 및 양식업, 임업 분야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어업·양식업 분야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페루 FTA 발효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커피 이외의 농산물 수입(115만9000달러)이 미미하고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돼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오징어, 붕장어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추정했고 피해 측정 최종치는 정식 서명에 즈음해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추진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오징어를 중심으로 지난 2월 국내대책을 수립해 생산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페루 FTA는 2008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1년 10개월여 만인 지난 8월 30일 5차 협상(페루, 리마)에서 최종 타결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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