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의 경우 환경심의위원회 통과하면 입주 가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정악취물질 발생 기업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반월·시화산단.
하지만 앞으로 엄격한 환경심의를 거친 첨단업종에 한해 입주가 허영된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9일 완화된 입주조건에 따라 (주)메탈라이프, (주)써트론아이엔씨, (주)두현하이테크, (주)창강화학 등 첨단업종 4개 업체가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4개 업체의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로 연간 382억원의 매출과 100명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엄격한 입주제한 규정이 첨단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지난 2월 제한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업종(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등 105종)에 한해 반월·시화산업단지 환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업체의 경우 산단 입주를 허용하도록 돼있다.
환경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관계기관 8인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는 첨단업종 기업은 대기, 수질, 악취물질의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를 50%이상 줄일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