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용부, 7대 서비스업종 산재 줄이기 나섰다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급증하는 서비스 업계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말 현재 전체 서비스업 재해자 3만3961명으로 서비스업 재해비중은 2001년 24%에서 2009년 35%로 10년새 급증했다.

서비스업종 중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7대 업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7대 업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다.


세부적으로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부는 7대 업종의 직능단체가 법정 교육을 할 때는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하도록 지원한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 협회 등 직능단체가 법정 교육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일정 시간 배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과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력 분야는 학교급식시설 및 요양보호사 안전보건 강화(교육과학기술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식배달원 보호구 착용 캠페인(경찰청), 공공근로 및 청소용역 위생서비스 재해예방(자치단체) 등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하게 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의 '사업주 특별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안전보건 집중방문 기술지도'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도 전개한다.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근로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이어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이번에 처음으로 서비스업 특화적인 완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