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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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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를 비롯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18일 시행된다.


개정 은행법은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지배구조 내부규범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은행의 겸영업무를 일부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해 은행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의 직접 규정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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