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은행법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도 추진 중이던 금융사 경징계 권한의 금융위원회 이관이 무산되고 종전대로 경징계 제재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남게 됐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은행법 개정안 심사 결과 금감원장이 은행과 은행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정무위 입법조사관실을 통해 금감원장의 은행 제재권한을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금감원의 반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소위가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에 따라 기관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선 면직이하(정직, 견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보다 높은 제재수위, 즉 일부 영업정지(기관) 이상, 직무정지(임원) 이상에 대해선 금감원 제재심의 논의 후 금감원장의 건의로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특히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에서 금감원장에 위탁한 기관경고(기관) 이하와 주의적 경고 이하(임원), 정직요구(직원) 등 제재 권한 일부를 금융위로 이관토록 했지만 이 또한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고위관계자들이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종전대로 금감원에 제재권한을 위임한다는데 합의했다”며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을 철회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개정을 놓고 금감원은 제재권한 없이 효과적인 금융사 검사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고 금융위는 제재권한자를 명확히 할 뿐 법 개정 후에도 제재절차는 현재와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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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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