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걸스데이 유라(본명 김아영)가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기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8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H&P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방송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부당활동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라는 걸스데이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 7월1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와 4인조 여성그룹의 앨범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와 멤버들 또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다"며 "하지만 뮤직비디오 촬영 6일전(8월1일)부터 유라의 무단이탈로 방송 및 공연 등 모든 스케줄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함께 했던 멤버들 데뷔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엄청난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H&P 법률사무소 측은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서서 유라를 믿고 함께했던 멤버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악의적으로 계약을 위반 하면서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룹으로 버젓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지켜 보는 회사나 멤버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태이다. 연예인이 되기 위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와 남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는 행동들에 너무나도 화가 난다"며 소를 제기한 배경을 전했다.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유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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