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까지는 영장을 받아서 했지만 과연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청목회 사건이 뇌물죄로 입증이 되면 거의 모든 입법 과정이 다 이 척도를 갖고 다 점검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박사는 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한 뒤 "이익단체들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요구를 하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다 만나지 말라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는 항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에 여아 지도부가 만나는 전경련 회장단이나 상공회의 회장, 양대 노총 등 이분들도 이익단체들"이라며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좀 완화해 달라, 세금 인하해 달라 얘기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하고 정책공조 협정까지 맺었고, 출신 중에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4명이 나왔다"며 "여기에도 다 일일이 대가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로서는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은) 안 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정국 전반에 부담을 주지만 검찰한테 부담을 줄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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