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제빵업체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도 주기 전 가맹금부터 내라고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았을 때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초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62명의 가맹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규정을 어겨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금을 내기 전 2주의 시간을 주는 건 가맹희망자들에게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며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들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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