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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출입통제 탐방로 들어가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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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립공원 90개 탐방로 출입통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홍우)은 가을철 건조기에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구간 탐방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 측은 전국 국립공원의 378개 탐방로(1355km)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탐방로 90개(467km)에 등산객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다.

단, 경주국립공원은 경주시와 협조하여 내년 5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공원별로 보면 지리산에서는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치밭목~천왕봉,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등 17개 구간의 출입이 금지된다.

설악산은 비선대~대청봉~오색, 한계령탐방지원센터~한계령갈림길, 오세암~마등령 등 모두 11개 구간을 출입할 수 없다.


통제구역을 출입할 경우 50만원,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행위 때 1차 적발될 경우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288개 구간 888㎞의 탐방로는 이용할 수 있다"며 "공원방문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통제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통제구간을 알려면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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