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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W 진입절차·LP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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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차단 위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의 진입 절차 및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현재 국내 ELW시장은 투기성이 강하고 불공정거래가 적잖기 때문이다.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ELW 신규 투자자는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 투자자 중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거래신청서 작성과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기존 투자자의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ELW 기초자산을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거래 규모도 감안토록 해 거래가 미미한 종목은 상장에서 제외했다.


LP의 호가 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LP에게 최종 5거래일 전까지 호가제출을 의무화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스캘퍼(scalper: 초단타매매자)' 등 전문투자자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완화한 것이다.


스캘퍼 등 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보다 우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에서 보다 면밀히 점검해 엄중히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ELW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LP 평가도 강화된다. 한번이라도 최하등급인 F를 받을 경우 운용종목수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분기별 LP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종목별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또 LP의 내재변동성 변경 내역을 실시간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투자자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고, LP가 변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 변경시킬 경우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LP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부적격 LP의 난립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내년 1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거래·차별대우 등에 대한 감시 강화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ELW시장은 2005년 12월 개설된 이래 올해 일평균 거래량이 1조6000억원에 달해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했다. 전체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인 5조3000억원의 30% 수준이다.


ELW시장은 대부분 LP와 투자자 간의 매매를 통해 성립된다. LP는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중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300% 이상이어야 참여가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선 29개사가 LP로 활동하고 있다.


ELW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으로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액은 약 400~500만원 수준이며 활동계좌수는 월평균 약 4만계좌다.


올 7월 기준 일평균 100회 이상 거래한 계좌(전체의 1.8%)의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의 91.2%를 차지할 정도로 초단타 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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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투자자는 LP와 일중 매매를 통해 보유물량을 청산해 장 마감 후 투자자 보유 물량은 3% 내외로 낮다.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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