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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침해 소송관련 BTG와 조정 합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지난해부터 미국 특허 전문업체 BTG인터내셔널과 낸드 플래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벌여왔던 삼성전자가 조정에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시어도어 에식스 판사가 “BTG로부터 제소된 삼성, 애플, RIM, 델 등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28일로 예정돼 있던 판결을 30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BTG는 “삼성이 멀티레벨셀(MLC) 낸드 플러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MLC는 더 많은 음악파일과 사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생산 비용 역시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BTG는 이보다 앞서 2008년 텍사스 연방법원에 같은 문제로 삼성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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