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에 징역형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8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김보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PD수첩 '광우병 편'의 제작책임자인 조 CP와 김 PD, 대표작가인 김은희씨에게 징역 3년을, 이춘근, 송일준 PD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조 CP 등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직접취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객관적 진실을 알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왜곡 보도, 당시 협상단 대표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과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PD수첩의 보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104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죄질이 무겁고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 언론보도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PD수첩 제작진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예방차원에서 광우병 보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CP 등은 2008년 광우병 편 보도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12월 2일 나온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