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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석원 前쌍용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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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8일, 계열사에 1600억여원을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 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상고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는 무죄로 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


김 전 회장은 1999~2004년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빼내 위장계열사 4곳에 부당 지원하고 2003~2007년 또 다른 위장계열사 자금 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봐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은 해당 혐의에 관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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