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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민노당 가입교사 이달 중 징계 마무리” 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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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지난 21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교사들이 29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기존의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재추진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25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시·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한국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G20국가들이 알 수 있도록 세계노동단체 지도자와 각국 정상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징계 강행 방침은 22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달 안으로 징계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 5월 결정한 징계 지침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리는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하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교과부는 5월19일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해 전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적정기한, 절차, 원칙을 지켜 시·도 여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징계를 완료하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부교육감들이 이달 중으로 처리를 하자는 협의를 한 것이며 교과부는 협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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