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C&그룹 임병석 회장을 구속 수사하면서 임 회장이 효성금속 인수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06년 효성금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효성금속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M&A를 성사시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인수자금 약 110억원을 대출받고, 인수가 완료된 뒤 효성금속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임 회장은 23일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로 구속됐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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