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인수ㆍ합병(M&A)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임 회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8년 계열사인 C&우방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대구은행 등 금융권에서 1000억원대 대출을 받고, 우량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회장이 C&중공업, C&우방, C&상선 등 계열사에서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을 폐지한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 특혜를 위한 정ㆍ관계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C&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임 회장을 자택에서 전격 체포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