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프랑스 상원이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승인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은 찬성 177표, 반대 153표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내주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연금개혁안은 지난 15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와 학생들은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과 가두시위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 연금개혁안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100% 연금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연금재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오는 2018년 프랑스의 적자 규모는 420억유로(미화 58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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