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설립예정…타당성조사용역 발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의왕시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왕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경기도 의왕시는 효율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의왕시는 재정전액 출자방식 또는 50% 이상 출자하는 제3섹터형 방식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개발 대상지 429만3000㎡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지 23곳에 대한 개발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된다.
시는 타당성 조사와 주민공청회, 경기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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