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현대그룹이 현대건설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현대건설 채권단에 요청함에 따라 채권단은 이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1일 현대그룹과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최근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우선매수청구권 요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현대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게 되면 본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된다. 즉, 경쟁사인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으로 넘어간다.
채권단 관계자는 "입찰 절차에 따라 현대그룹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공식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중이고 입찰을 원하는 누구도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현대그룹의 공식 요청으로 법률적 검토과 채권단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매수청구권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오는 11월 12일 본입찰을 실시하고서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비밀유지확약서의 제 5조 비공개의무 조항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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