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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들 어디 갔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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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북부지역 불법중개행위 기승…37개업소 47건 적발

기획부동산들 어디 갔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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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경기동북부지역에 ‘기획부동산’들의 불법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업체 등 17개소는 중개물건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오다 경기도와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B업체 등 18개소는 ‘부동산컨설팅’업체면서도 ‘중개’ 등 유사명칭을 사용해 불법 중개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 등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해당시·군,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지난 19일 광주, 남양주 등 경기동북부지역 4개시군의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계기관 36개팀 153명이 동원된 대규모 불시 단속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찰청, 해당 시·군 등은 동북부지역에 ‘기획부동산’들이 기승을 치고, 불법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합동단속반은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해 단속대상을 미리 선정했다.


또 합동단속반은 컨설팅업체에서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지난 19일 불시에 광주, 남양주, 양평, 가평 등의 중개업소 37곳을 단속했다.


합동단속결과 입수한 첩보내용 그대로였다. 37개업소 단속에 47건의 불법중개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시와 가평군에서는 각각 9개업소에서 11건의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됐다.


양평군에서도 12개 업소에 16건, 남양주시 7개업소에 9건의 불법 중개행위가 밝혀졌다.


불법 행위사례를 보면 형사고발대상인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 등 유사명칭 사용 등이 35건, 등록취소 대상인 등록증 대여해 중개업소 운영 등이 2건 적발됐다.


중개사무보조원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온 업소도 4곳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중개업소도 5곳이나 적발됐다.


중개보조원 미신고 4곳은 업무정지 처분됐고,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업소를 운영한 2곳에 대해선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사항은 국세청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하여 처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의 특성은 대부분 컨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은 세무서에 컨설팅업 등으로 등록하고, 주로 개발호재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시세보다 월등히 좋은 거래조건일 경우에는 일단 조심해야 한다”며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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