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미집행, 110.3㎢로 부천시 면적 두배 넘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수원시와 부천시를 합한 면적보다 넑고, 여의도 면적의 21.6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이석현 국회 행안위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만7138개소에 181.7㎢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 8.4㎢의 2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곳에 투자해야할 돈도 무려 52조7000억원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부천시 면적(53.4㎢)의 두 배가 넘는 110.3㎢로 전체 미집행 면적의 60.7%를 차지해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부천시 면적과 비슷한 53㎢에 달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 부지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법적으로 이사비나 이주 대책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10년 이상 관련 사업을 벌이지 않으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지인 경우라도 보상 가격, 방법, 범위 등이 불합리하여 토지주가 매수청구제를 기피함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가 겉돌고 있다.
문제는 토지 보상가가 공시지가에 맞춰져 현 시가의 70~80% 수준에 그치는데다,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쓸모없이 남는 잔여지를 매수해주지 않기 때문에도 소유주들이 매수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과다해 이를 해소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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