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재미교포 앤드류 김이 가수 겸 배우 비를 상대로 '빌려간 15만 달러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비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비의 법률대리인 화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앤드류 김의 악의적인 주장은 비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비의 명예에 흠집을 내면서 미국 LA공연과 관련한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소송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우 측은 "앤드류 김은 LA공연이 본인의 진행 미숙으로 무산이 되자 그 책임을 돌리고자 비를 포함한 스타엠,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돌리고자 비 등 20여명이 넘는 사람을 피고로 포함시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LA공연과 관련한 계약서에는 ‘소송에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중재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이유로 JYP 측은 ‘해당 소송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해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고 이에 비 역시 같은 신청을 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절차를 거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우 측은 또 "위와 같이 미국에서의 소송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송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소송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앤드류 김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드투어 공연의 무산과 관련해서는 스타엠이 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얼마 전 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이유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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