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재미교포 앤드류 김이 가수 겸 배우 비를 상대로 '빌려간 15만 달러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비가 영주권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비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이에 대해 "비는 미국 진출에 필수적인 워킹비자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며 일축했다.
앤드류 김의 주장이 문제되는 것은 영주권 상담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화우 측은 "비가 미국공연과 영화출연 등 해외활동을 위한 사전작업을 위해 상담을 받은 것일 뿐 군입대를 회피할 목적이나 영주권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은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비는 팬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연예인이고 장래가 누구보다도 밝은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의무를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10여년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쌓아온 명성을 ‘군 입대 회피’를 위해 팔아먹을 수 없음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의 수준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워킹비자에 대해서 상담 받은 사실을 ‘병역의무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까지 몰고 가는 것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음해인 바 우리 법무법인은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앤드류 김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가 미국 현지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영주권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병역기피를 암시해 파문을 일으켰다.
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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