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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10월 31일까지 납부 ... 납부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인 10월을 맞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극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섰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그 수입은 교통량 감축 활동 제도 개선과 시설 개량 등 서울시 교통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이며,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미만으로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서 10부제ㆍ승용차요일제ㆍ시차출근제ㆍ주차장 유료화?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 실적에 따라 해당 경감률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또 부과대상 기간내 30일 이상 공실이 있었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또는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후 ‘세외수입납부’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까지 9월에 부과 징수됐으나 2010년 6월 10일 개정된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10월로 변경됐다.


그리고 납기내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전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부과 분부터 가산금만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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