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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케이앤컴퍼니, 유증 권리락 효과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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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케이앤컴퍼니가 유상증자를 위한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14일 케이앤컴퍼니는 코스닥 시장에서 권리락 기준가 3140원 대비 14.97% 상승한 3610원에 거래중이다.


케이앤컴퍼니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주당 1990원에 1175만8700주의 신주를 발행해 233억9981만3000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청약일은 다음달 11일과 12일이다.


확보된 자금은 미국 마티네에너지가 아리조나주 및 캘리포니아주 일원에 3년간 총15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LS산전, 친트그룹등과 함께 참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케이앤컴퍼니는 이번 프로젝트에 태양광구조물 중 트랙커시스템을 공급하게 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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