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및 도난·화재 등 손해 보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수협은 도난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마음든든 종합화재공제'를 1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정의 각종 위험을 보상하는 '홈케어형'과 사업장 내 위험을 보상하는 '비즈케어형'으로 구분된다.
홈케어형은 월 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화재손해 1억원, 강도손해 위로금 100만원, 도난손해 최고 3000만원, 잠금장치 교체비용 1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상해의료비, 화재벌금 등 특약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만기에는 실세금리(10월 현재 5.2%)로 적립한 만기환급금을 돌려준다.
또한 주택 거주자뿐 아니라 배우자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도 이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다.
비즈케어형은 점주권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공장 물건 등에 대해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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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경우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화재손해 1억원, 구내 폭발·파열 1억원, 재고자산 1000만원의 보험금이 보장된다. 가스사고배상·음식물배상·시설소유관리자배상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홈케어형과 마찬가지로 만기에는 실세금리로 적립한 만기환급금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이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가입 1년 후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 안에서 연 12회 필요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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